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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담배 연기 NO! 정읍 대광로제비앙아파트‘제3호 금연 아파트’ 지정

7월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정읍시는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를 ‘정읍시 제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로써 코아루아파트와 신기메이플아파트에 이어 정읍시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세 군데로 늘어났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정된다.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59.7%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4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 아파트 표지판과 현수막, 스티커 부착, 이동 금연 클리닉 실시, 건강 계단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6월 30일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아파트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전자담배 역시 흡연 행위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담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금연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보건소는 금연을 다짐한 시민을 위해 무료 금연 상담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