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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제6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김제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박준배 위원장주재로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6월 29일 밝혔다.


의료급여심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 3명, 민간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환이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별 질환과 건강권 보장 등을 검토해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114명(129건)에 대해 ▲만성고시질환 으로 380일 초과자는 125일 연장, ▲기타질환으로 400일 초과는 2회(90일, 45일) 연장 승인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기관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시는 2021년 6월말 현재까지 총 6번의 심의회를 통해 연장승인 1,211건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와 관련된 현안 과제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복지과 송성용과장은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기에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사전 예방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