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장마철 가축분뇨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의 운영‧관리기준 준수를 위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시설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유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7개 시‧군이 해당되며. 축산농가 7,233개소, 재활용시설 등 관련업체 162개소, 공공처리시설 6개소 등 총 7,401개소의 가축분뇨 관련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오염농도가 높은 가축분뇨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며,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피해가 발생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도는 장마철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경각심 유도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새만금유역 민원 발생지역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사항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도는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련시설 1,083개소를 점검하여 무허가, 공공수역 유출 등 106개소 위반시설을 적발, 고발 30건, 과태료 52건(30,510천원), 조치명령 등 24건을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전북도에서는 하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취약시기‧지역 수시점검 강화, 비대면 점검 확대 등을 통해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가축질병(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발생 상황 지속에 따라 점검 취약시기를 틈탄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전자인계시스템 활용 비대면 점검도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장마철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점검을 계획하였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하여 점검 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