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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3주 연장

뱀장어, 메기, 향어 3개 품종 7월 21일까지 가입기간 3주 연장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태풍, 폭염, 한파 등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양식어업 재해보험 중 일부 품종에 대하여 보험 가입기간을 3주간 연장한다.


2일 전북도 수산정책과는 자연재해로 인한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뱀장어, 메기, 향어 품종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희망자를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식재해보험은 태풍, 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적조, 이상수온, 가뭄 등의 재해 피해에 대해 양식물은 물론 시설물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보험 가입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하여 가입자는 실질적으로 보험산출액의 20%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공통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업 품목과 일부(특정) 지역만 가입할 수 있는 시범사업 품목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도는 김, 뱀장어, 메기, 향어 등 4개 품종이 시범사업 품목으로 선정되어 가입할 수 있다.


이 중 뱀장어, 메기, 향어 등의 품종은 6월 30일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가입기간이 3주간 연장돼 7월 21일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양식재해보험은 품종과 시설 위치 등에 따라 가입 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가입 전에 수협에 문의하여 가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보험료 등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서재회 전라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최근 재해에 따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활용하여 피해 발생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양식어업 재해보험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