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관할 구청 광고물부서에서 신고하면 되며 시는 이번 기간에 접수된 광고물에 대해 허가 및 신고 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할 방침이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양성화 대상 광고주는 허가·신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구청 광고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후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방치됐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합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부지 손실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기본조사는 신청사 건립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건축물, 수목, 영업 및 농작물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결과는 향후 감정평가 대상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이달부터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기본조사를 추진하여 오는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소유자 등과 손실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기본조사를 통해 보상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토지 소유자 등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게 보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1일 신청사 건립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경기도 심의를 통과한 후 최종 도시계획시설결정 단계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나우동인건축 컨소시엄의 '캠퍼스 커뮤니티 플랫폼'을 바탕으로 2023년 착공·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관광약자를 위해 무장애 편의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고양시 무장애 관광 지도'를 제작해 고양시 통합앱에 수록했고 관광정보센터와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장애 관광 지도는 고양시 전역의 주요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장소를 표시한 지도다. 고양시 통합앱과 연계한 모바일 콘텐츠와 종이 지도 리플릿 형태로 제작되었다. 고양시 통합앱 콘텐츠에는 114개소, 종이 지도에는 60개소의 편의시설 정보가 픽토그램 형태로 담겨있다. 편의시설 정보는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시설들을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시는 이번 지도가 누구나 차별·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무장애 관광'의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무장애 관광 지도를 통해 장애인, 어르신, 유모차 동반 가족 등 이동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고양시를 관광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모든 시민의 장애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장애 관광 지도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열린시정→행정자료실 메뉴에서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13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고양특례시 출범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민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의 광역급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고양시의 잠재된 역량을 펼쳐 재도약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자율적인 행정․재정 권한,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가 되며 특례시는 일반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급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조직 등 권한과 사무를 부여하는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 특례시 되면 행정·재정 자율권 확대… 대민서비스 향상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나 도의 권한·사무·재정을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으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열고 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되며, 고양시민 및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일반 법률 분야 뿐 만 아니라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35명을 상담위원으로 구성해, 생활밀착형 상담실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료소송도 지원한다. 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소년소녀 가장‧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시민 등이 법률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고양시민들은 료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수원이나 의정부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답답하고 궁금했던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담 분야를 다양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