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보조견이 있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반자와 함께하는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장애인 보조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가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이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보조견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든 이들이 많다. 특히, 시각 장애인에게 보조견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동반자다. 보조견은 길을 안내하고, 장애물이 있을 때는 사람을 대신해 피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조견은 장애인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역할도 한다. 김화신 의원은 “보조견은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을 돕는 중요한 존재”라고 말하며, “그러나 현재까지는 보조견의 출입에 대해 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과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로 다가가고 있을까.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6일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질문을 정면으로 꺼냈다. 청년 해외인턴과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 등 굵직한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뤄진 이날, 김 의원은 형식보다는 실제 운영 기준과 내용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우선 청년 해외인턴 사업에 대해 “전남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경험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곧바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증액 배경에 특정 대학 졸업생 수요가 중심에 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도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돼야 할 사업인데, 특정한 배경을 가진 집단에 맞춰 예산이 설계됐다면 그건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예산이 전남 전체 청년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고 있는지를 짚은 발언이었다. 또 하나 김 의원이 꼬집은 건 홍보자료와 사업설명서 간의 ‘용어 차이’다. 어떤 문서에는 ‘만 34세 이하’, 다른 문서에는 ‘34세 미만’이라고 표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