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2.1℃
  • 구름많음강릉 9.9℃
  • 서울 12.4℃
  • 대전 19.7℃
  • 흐림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20.7℃
  • 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18.4℃
  • 흐림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11.0℃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22.8℃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전남도, “보조견도 함께 걷는다” 출입보장 조례로 '첫발' 내딛다

- 장애인 자립 돕는 ‘조용한 동반자’, 전남도 조례로 권리 보장 추진
- 김화신 도의원 대표발의… 인식개선·예산지원·협력체계 담아
- 2025년 장애인복지법 시행 앞두고 지방정부 대응 발판 마련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보조견이 있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반자와 함께하는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장애인 보조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가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이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보조견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든 이들이 많다. 특히, 시각 장애인에게 보조견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동반자다. 보조견은 길을 안내하고, 장애물이 있을 때는 사람을 대신해 피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조견은 장애인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역할도 한다.

 

김화신 의원은 “보조견은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을 돕는 중요한 존재”라고 말하며, “그러나 현재까지는 보조견의 출입에 대해 제도적 보장이 부족하고, 사회적 인식도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간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었고,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은 상당했다.

 

올해 4월부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과 출입 보장을 위한 홍보사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 출입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보조견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김 의원은 “전라남도는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장애인과 보조견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표지를 제작·배부하는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예산을 지원한다. 셋째, 보조견 출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 보조견이 자유롭게 공공시설에 출입하고, 더 넓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그들의 자립적인 삶을 돕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김화신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포용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라남도가 장애인과 보조견이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전라남도가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 보장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