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보조견이 있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반자와 함께하는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장애인 보조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가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이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보조견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든 이들이 많다. 특히, 시각 장애인에게 보조견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동반자다. 보조견은 길을 안내하고, 장애물이 있을 때는 사람을 대신해 피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조견은 장애인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역할도 한다. 김화신 의원은 “보조견은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을 돕는 중요한 존재”라고 말하며, “그러나 현재까지는 보조견의 출입에 대해 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구미시에서는 24일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장애인복지단체, 유관기관 및 학계, 시의원 등 장애인 관련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장애인복지 주요사업과 2022년 장애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감 있는 의견들로 공감하고 소통·참여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를 근거로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설치되는 기구이다. 위촉된 위원은 2년의 임기동안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구미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증진과 인권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시에서는 매년 2회 이상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병행 운영하며 장애인복지증진과 제도 개선, 시책발굴에 중추적이고 실직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