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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된 공간에 배우자 외도 발각↑ 상간자 소송, 창원이혼상담 증가… 적절한 위자료 범위와 증거 수집 방법은


 

올 해는 부부와 가족이 함께 한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다. 부부와 식구들의 사이가 돈독해지고 끈끈해진 순기능도 있는 반면, 부부 갈등이 증폭되기도 한다. 생활 습관 차이부터 가정폭력, 배우자의 부당한 언행, 성격차이 등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며, 이로 인한 이혼 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법률사무소 새온율 이혼상담에 부쩍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상대의 외도, 상간녀·상간남 소송’이다.

 

법률사무소 새온율 김정아 창원이혼변호사는 “창원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부부들의 수많은 이유 중에서도 ‘외도’는 일방 배우자의 극심한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이라며 “얼마 전 불륜남이 또 다른 외도를 저지르는 것을 의심하여 모텔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같이,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는 다른 일방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격양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섣부른 행동을 했다가는 되레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고, 상대에게 시간을 주어 외도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창원상간자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김정아 이혼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은 증거 수집이 어렵고 법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불법증거를 조심해야 하는 만큼 특히나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혼을 하든 안하든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증거가 미비하면 사건은 허무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유책사유가 되며,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과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혼재산분할에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외도에 대해서는 위자료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별개로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하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소송이든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 외도의 증거는 주변인 진술이나 숙박업소 출입기록, CCTV 영상, 외도 현장의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등이 채택될 수 있다.

 

김정아 이혼변호사는 “상대 배우자 휴대폰에서 수집한 증거나 불법 흥신소의 도움을 받은 증거는 때에 따라 채택될 수 있지만 대체로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분류되어 되레 불리해질 수 있으니 조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부정행위 정도, 이혼 진행 여부, 상간자의 태도와 당시 상황 등 복합하여 ‘위자료’ 정해져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채택된 증거,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연령과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 2천만 원에서 5천 만 원 정도로 정해진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증거나 정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1천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정해진다.

 

김정아 창원이혼변호사는 “단, 상간자가 상대가 가정이 있는 상태임을 모르고 외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즉 증거를 수집할 때는 상간자가 유책배우자가 혼인한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혼소송 진행여부 또한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외도가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 즉 상간자소송을 진행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가능하면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위자료 책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다.

 

김정아 변호사는 “이혼소송, 상간자소송은 짧게는 몇 개월이면 끝날 수 있지만 양측의 의견 차가 극명한 사안으로써 실제 몇 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이미 파탄한 관계를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 수집이 중요한 바. 이혼을 결심한 순간에 이혼변호사를 찾아 이혼을 하는 게 맞을지,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 우선 이혼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률사무소 새온율 김정아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이자 개인파산관재인, 경남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창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법원 국선변호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국선변호인, 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 및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