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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신청 1차 마감

5월 10~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신청 110건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올해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1차 신청이 마감됐다.


춘천시정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감면 신청 건수는 총 110건이다.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선행한 건물 소유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자에 대해 시정부는 서류 등을 심사한 후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한다.


다만 최대 50만원은 초과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 1차때 미신청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감면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 체결한 건물 소유주다.


감면세목은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다.


감면 요건은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사업자 건축물(주택 제외) ▲임차인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이 동일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