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장흥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15,198건 18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7월 재산세는 매해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 특례가 신설되어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과표 구간별로 0.05%씩 인하됐다.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재산세는 고지서 및 전국 모든 은행 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