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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올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03,708건, 11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또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하는‘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구)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되는‘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에 (구)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연면적에 대한 세액(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는 한시적으로‘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은 50% 경감되어, 27,500원부터 110,000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도 이용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