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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1년 주민세 부과˙˙˙8월 31일까지 납부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1년 주민세 22,167건, 5억7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종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으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며, 세액이 다른 경우는 별도 신고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