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26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공원과 광장 내에서의 야간음주 ·취식행위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은파호수공원과 근린공원 등 모든 공원과 광장에서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공원 내에서의 음주 및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이같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인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등의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근처 공원 등의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감염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집단 감염이 아닌 가족과 지인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확산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모두가 불필요한 이동과 만남을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이 보완돼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22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