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충주시는 30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4단계 상향 후 25일 만의 하향 조치로, 충청북도의 3단계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충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의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3.8명으로 집계되며 4단계 기준인 8.8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의 고통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청북도·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3단계 적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라 기존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되며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식당과 카페는 22시까지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그동안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 5종·홀덤펍·무도장 등도 22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행사·집회 50인 이상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4시까지 운영(수영장은 22시, 샤워실 이용금지) △학원·교습소 24시까지 운영 △종교시설 전체인원의 20% 수용 가능 등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방역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거리두기는 완화되었더라도 코로나와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타지역 접촉 최소화와 선제적 진단검사, 백신접종 등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외부활동 대신 포장과 배달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극복에도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