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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실시

감면 부동산 해당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 조사

 

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청주시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2021년 하반기 테마별 세무조사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창업중소기업 감면받은 부동산 1215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매각 여부를 확인하고, 공간정보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한 항공사진, 로드뷰를 통해 해당용도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숨겨진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