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청주시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2020.3.25)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정 부숙 퇴비 반출을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인 청주축협을 통해 농가에 퇴비 발효 촉진제 6톤을 공급한다.
시의 이번 퇴비발효 촉진제 공급으로 자연 상태에서 수개월 소요되는 축산 분뇨 발효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발효 시 발생하는 악취를 줄여주어 가축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축산 농가에게 퇴비발효 촉진제를 적절히 공급해 가축분뇨 교반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축사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위해 지도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한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 사업을 통한 축산농가의 적정 부숙 퇴비 반출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의 효율성 및 깨끗한 축사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