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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주민의 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의 대표발의로 청구인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강성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1. 1. 1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에는 청구인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으로 2022. 1. 13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