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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부하직원 강제 추행한 은행원 면직처리

JB금융지주가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직원 최모 씨를 면직 처리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강제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 씨에 대해 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2일 저녁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당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행위 일체에 대해 전부 부인했었다. 그러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후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3년과 신상공개를 요청했다. 재판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20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JB금융지주 경영지원부 전철한 부장은 "작년 3월과 9월에 성희롱 예방 교육도 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현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 지침과 매뉴얼이 있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도 상담사가 있었지만 피해자가 지정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폭을 넓히고자 한다"며 "현 피해자에게는 상담도 하고 있으며 치료비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책임과 관련해선 "서면으로 요청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