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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기존 15,000원미만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기준(16,030원)으로 높여

지이코노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이 이달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취약계층에 지원하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군은 최근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보험료 지원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기존 군은 관련 조례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5,000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세대로 한정해 지원해왔고, 이를 통해 매월 600세대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왔다.

 

군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던 가구가 603세대에서 850세대로 늘어 247세대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들은 이달부터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군의 지원을 받게 되며, 올해 최저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16,030원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기준을 금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해 향후 최저보험료 기준이 상승하더라도 매번 조례 개정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으며,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월별 .하한액을 정해 고시하고 있고, 보험료는 지난 2019 14,700원에서 20 15,410, 21 16,030원으로 매년 상승해왔다.

 

이번 보험료 지원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 경기가 점차 어려워져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 근로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할 있게 되어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순창군이 공단으로 보험료를 입금하여 납부한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확대를 통해 많은 취약계층 가구의 의료보험 혜택을 지원하여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