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이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순창군은 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등에 대해 전화나 팩스, 이메일 상담과 함께 필요시 대면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권역별로 마을세무사는 순창읍은 박헌명 세무사, 면 지역은 구태희 세무사, 김창렬 세무사이며 마을세무사 관련 궁금한 내용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능기부로 주민들의 세금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마을세무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돼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