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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음성 보호지역 육계 고병원성AI로 최종 판정

출하전 검사과정에서 확인, H5N1형으로 최종 판정

 

지이코노미 최혜정 기자 | 충북도는 지난 11월 21일 음성군 금왕읍 보호지역 내 의사환축으로 확인된 육계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결과 2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21일 실시한 도축 출하전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육계 91,900수를 이동식 열처리방식으로 신속히 살처분 완료했다.


이번 발생은 방역대 내에서 추가 발생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기존 설정한 방역대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도는 음성 금왕읍 방역대에서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식용 가금류 조기 출하를 독려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준수 30일 총력전을 전개하는 한편 예찰지역내 종오리·산란계 농장의 전담관을 도 소속 수의사 면허 소지 공무원으로 변경 지정했다.


도 관계자는 “보호지역(500m~3km)에 사육 중인 육계 1호 40천수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11월 25일까지 조기 출하를 완료하겠다”면서 “가금농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AI 예방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