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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로 주식 10.8조 매각 우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영향 분석
-계열사 간 거래 축소 사실상 불가능

[사진=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식 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2일 전경련은 "상장사 56개를 분석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10조 8000억원의 주식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며 "주가 변동과 그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10조8000억원은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는 56개 상장사 시가총액의 9.1%에 달하는 금액이다.

56개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각해야 하는 지분 가치 [자료=전경련]

정부가 낸 개정안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나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선 총수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56개 상장사가 팔아야 하는 지분의 가치가 10조8000억원인 것이다.

그러나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을 따져봤을 때, 계열사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하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대다수의 거래는 비계열사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제품의 효율적 생산?판매나 안정적 공급선 확보와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서 계열사 간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 때문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계열사 간 거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후 유예기간인 1년 안에 거래선을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며 "규제 강화 시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