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21.5℃
  • 맑음강릉 25.0℃
  • 박무서울 22.0℃
  • 맑음대전 21.7℃
  • 맑음대구 20.8℃
  • 박무울산 20.0℃
  • 박무광주 20.1℃
  • 박무부산 19.9℃
  • 맑음고창 19.1℃
  • 구름많음제주 19.4℃
  • 맑음강화 20.0℃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7.5℃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19.3℃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홀인원'하면 상금 준다더니, 하고 나니 '모르쇠'…지난해 상담만 140건

소비자원으로 ‘홀인원 멤버십’ 피해 신고 급증해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상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온라인 골프 플랫폼을 통해 ‘홀인원’을 하면 상금 200만 원이 지급되는 멤버십에 가입하고 매월 2000원씩 냈다. 그는 가입 다섯 달 후인 같은 해 11월 오후 늦게 한 골프장에서 실제로 홀인원을 했고, 상금을 신청했지만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오후 3시 이후 시작된 라운드는 홀인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급 지급을 거부했다. A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에 2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4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과 2022년 7건에서 지난해에는 66건으로 크게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보면 계약불이행이 72건(92.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해제·해지, 거래 관행, 약관 등이 2건씩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홀인원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 사업자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업체로는 ‘롱기스트’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이 42건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이에 대해 롱기스트는 "연회원의 20% 이상이 홀인원을 달성해 상금 지급 예측을 초과하면서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금 지급의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고객센터 인력 부족 등으로 통화 연결이 잘 안됐다는 점도 소명했다고 한다.

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시 약관상 중요 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