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인수에 대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합병을 승인하기 위해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세웠다.
국내에서 배달 어플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이는 시장 점유율 90%에 달하는 독점이 된다. 공정위는 이로 인한 배달료 인상 등의 독점적 지배를 경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공정위는 DH측에 양사간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H측은 조만간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12월 9일 전원회의를 열고 양사의 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