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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빠진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중징계 예고에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난제' 한가득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취임 전부터 논란이 있던 암 보험금 지급 문제로 중징계가 예고된데 이어,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소송도 진행중이다.

 

또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진행 추이도 관심사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어서 전 사장이 이같은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가 숙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삼성생명 징계안을 심의 결정한다. 

 

금감원이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2018년에 암 환자에 대한 다수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건’을 적발했다.

 

당시 불거진 요양병원 암보험 사건은 암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으로 촉발됐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직접 치료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금감원은 말기 암 환자의 입원,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직후 입원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으며, 보험사들은 분쟁이 접수된 건을 다시 심사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 

 

최근 대법원이 암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 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금감원은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이뤄질 것이고 대법원 승소 판결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중징계 가능성이 예측된다.

 

암보험 미지급에 이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며 미지급 분쟁 규모는 보험사 중 최다 건수를 보유하고 있다. 계속되는 난제에 전 사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4건의 즉시연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2건의 1심 판결이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달마다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공제했다는 내용에 대해 가입자와 첨예한 대립중이다. 

 

가입자 측은 연금지급액 산출방법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삼성생명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근 같은 이유로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해 삼성생명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 최다 건수를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에서 삼성생명이 5만5000명을 대상으로 4300억원을 기록했다. 한화,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 700억원이다.

 

또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논의 중인 사안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 보험사가 삼성전자가 발행산 주식을 보험사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해선 안된다는 조항에서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3%를 넘지 않지만 법이 바뀌면 삼성생명의 자산이 시가로 평가돼 삼성전자 보유지분의 가치가 8% 이상으로 뛰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 이상을 팔아야 한다.

 

이럴 경우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타격이 예상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계열사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등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