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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마친 조현준 효성 회장(가운데) [사진=김혜빈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GE에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본인 소유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지인들을 효성 계열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과 자회사 등의 자금 1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조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GE에 179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조 회장 본인 소유의 미술품을 ‘아트펀드’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도록 해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는 이득 액수를 12억 원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검사와 조 회장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