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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도의원, 오버투어리즘 해결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도모
제도적 관리의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임용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자연·힐링’의 관광 형태가 부각되면서, 일부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 쏠림현상 등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제도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년 전국 지역 외부방문자수는 ’19년에 비해 평균 18% 감소하였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각각 28%, 26%의 높은 감소폭을 보인 반면 전남도는 7%로 세종시 5% 다음으로 낮은 감소폭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남이 안전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선호가 높은 특정 관광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와 환경파괴 등 관광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파괴된 일상생활과 자연환경을 회복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이 오는 15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되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