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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직원교육 시 안내견에 관한 부분 조금 더 신경쓸 것"

-비판의 목소리 거세게 일자 오후에 공식 SNS를 통한 사과문 게시

 

롯데마트가 지난 29일에 벌어진 예비 안내견 입장 거부 관련 문제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주말이었던 지난 29일 롯데마트에 입장을 거부당한 예비 안내견과 동행인을 상대로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가 고성을 질렀다는 목격담은 SNS를 통해 퍼졌다. 이에 여론은 롯데마트를 향한 비난의 시선을 보였고 롯데마트는 공식 SNS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30일 확인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안내견 수업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은 예비 안내견과 퍼피워커인 동행인과 그의 가족이 롯데마트를 방문했다. 당시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는 점내 입장을 막아서며 그 과정 중 언성을 높여 안내견과 고객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직원교육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고, 롯데마트는 금일 오후에 이 사건 관련한 공식 사과문을 SNS에 게시했다.

 

사과문은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 고객과 강아지의 입장을 막아선 것은 아니었고, 고객이 매장을 둘러보시던 중 이와 같은 마찰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내견에 관한 직원교육은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직원교육에 좀 더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본격적인 맹인 안내견 훈련에 돌입하기 전 가장 처음 시작되는 훈련이 퍼피워킹인데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 중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교육과정을 거쳐 테스트 후 맹인 안내견으로서 활동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합격하는 리트리버는 30%에 불과할 만큼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치므로 만약 트라우마가 있다 해도 극복하는 여부에 따라 견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법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출입하는 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