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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직원, 법인카드 15억원 무단 사용...끊이지 않는 금융권 모럴해저드

신한카드 전 직원 A씨가 법인카드로 14억원을 무단 사용해 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하는 등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카드 전 직원 A씨가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신한카드는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A씨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작년 사내 감사를 통해 A씨를 적발한 뒤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와 비슷한 예로 지난 9월 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75억원 가량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셀프대출 논란이 따랐던 사건이 있다.

 

기업은행 A차장이 자신의 아내·모친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 5개와 개인사업자 앞으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건, 75억7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 

 

법인기업 5개엔 총 26건, 73억3000만원, 개인사업자엔 총 3건으로 2억4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정부가 2017년부터 총 23건의 크고 작은 규제정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투기 제한에 총력을 쏟을 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직원은 가족들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에 나서 막대한 차익을 봤다.

 

기업은행은 관련 조사를 토대로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했으며,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의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 1억건이 넘는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건 당시 고객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드사 3곳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카드 3사는 2012년~2013년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고 KCB의 직원 박모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암호화 없이 지급했다.


카드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7902만건에 달한다. 유출된 정보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결제계좌, 이용실적, 연소득, 개인정보 일체(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보호 등) 등이다.

 

박씨는 신용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4년 6월 창원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보가 분실·도난 됐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범행을 2건 저지른 경우 벌금은 최대 1500만원이다.

 

법원은 카드사에 처음으로 책임을 물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량을 부과했지만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