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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파견 직원에 쿠쿠 밥솥 팔게한 롯데하이마트...공정위, '갑질' 과징금 10억원 부과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 분야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사용 가이드라인' 개정


 

롯데하이마트가 파견 직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처 31곳 소속 직원 1만 4540명을 파견받았고, 파견 직원에게 경쟁사 제품을 팔게 하거나 회식비를 걷는 등 갑질을 행하다 적발돼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이마트는 파견된 직원들이 회사에 납품되는 상품 뿐만 아니라 경쟁사 상품까지 모두 판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첸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경쟁사인 쿠쿠전자의 상품까지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판매한 금액은 5조 5000억원에 달한다.

 

파견인원 인건비는 납품업자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은 소속 회사가 납품하는 상품만 판매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파견 직원을 상대로 하이마트의 다른 제품까지 모두 판매하고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하이마트는 제휴 계약이 돼 있는 신용카드, 이동통신,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까지 파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장 청소와 주차장 관리, 판촉물 부착 업무 등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유통업자가 파견 직원에게 일을 시킬 경우 그에 합당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에 관련한 서면 계약 없이 파견 직원을 회사 직원처럼 부릴 시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이마트는 계약서에 없는 판매장려금 183억원을 80여 개 거래처로부터 걷어 지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하이마트 계열 물류회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해당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가한 비용은 1억 92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이후에도 하이마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하이마트 제재와 별도로 '대규모 유통업 분야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사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여러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했을 때 파견 종업원은 소속 회사 상품의 판매,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명시했다.

 

다른 유통업체도 이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지 살펴보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