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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라인펀드 판매한 대신증권 前센터장, 1심서 징역 2년 선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2000억원대의 대규모 판매를 한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의 선고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연수익률이 8%, 원금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며 투자자들에게 거짓으로 설명한 뒤 2480억원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2017년 9월부터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고 8000억원 규모의 기관 투자액을 포함하면 그의 판매액은 1조원에 달한다.

 

또 장씨는 직무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차용해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부탁을 받고 고객으로부터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법인에 15억원을 대부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있다.

 

일각에서는 장씨의 선고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범행의 중함을 인식하면서도 신빙성 없는 진술로 책임을 회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라임 판매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내신증권을 통해 번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오로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때문만은 아닌 점 등을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