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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아기욕조에 분노하는 소비자들 "다이소 배상미흡, 제조사에 법적 대응할 것"

-내년 1월 31일까지 아성다이소 '물빠짐아기욕조' 전면 리콜


 

아성다이소가 매장에서 판매했던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기 욕조' 환불 조치를 시행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11일 환경호르몬 물질이 600배가 넘게 검출돼 리콜 명령이 떨어진 아기 욕조에 대해 아성다이소는 환불 진행에 나섰지만 소비자의 분노는 여전하다. 일각에는 "아이가 위험에 노출됐는데 배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일부 맘카페 회원들은 집단 소송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제품인데, 다이소에서는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됐다. 이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의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612.5배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배수구 플라스틱 마개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경화제로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이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간과 심장 등 영향을 미치고 아토피와 천식 등에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다.

 

다이소는 이 욕조를 5000원에 판매했으며 다이소 외에도 온라인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유통되기도 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은 아기 욕조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현재 다이소는 국표원 발표 직후 제품에 대한 전액 환불조치를 결정하고, 온라인 몰에 안내글을 올렸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서 구매 날짜,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다이소가 아닌 곳에서 구매한 고객은 제조사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하지만 맘스홀릭베이비 등 주요 온라인 육아커뮤니티에서는 다이소 불매운동과 집단소송 등 여러 의견이 모아지며 여전히 공분이 가실 기미가 없다. 유명 맘카페 이외에 동네 맘카페도 아기 욕조 리콜 사건에 대한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맘카페 회원들은 "먹이고 입히는 것 전부 귀하게 키웠는데 우리 아이가 위험할 뻔 했지만 고작 보상은 5000원이다", "저렴한 물건 구매한 내 탓이다", "그동안 아기가 아픈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인지 의심스럽다" 등 반응을 보이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이다.

 

또한, 해당 사건에 관련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는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취를 취하겠다 밝히며 추후 법적조치를 위한 위임장 요청 등을 위해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모임'이라는 오픈채팅방도 개설했다.

 

그는 전날 한 맘카페에 "저는 150일된 아기 아빠이자 로펌에 재직 중인 변호사"라며 "우리 아이를 위해 직접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할 것이고 뜻을 함께 해주실 분들은 댓글을 달아 주신 후 제 글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다이소가 리콜을 실시하고 환불에 나섰지만 공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