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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QR코드를 활용한 납부안내

 

지이코노미 최혜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8,482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2억8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올해 1월, 3월, 6월과 9월에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혹은 CD/ATM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시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 필히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영동군은 이번 12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QR코드를 활용해 지방세 납부 안내와 군정 홍보가 가능한 납세고지서를 제작하여 발송해 눈길을 끌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전면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지방세 납부와 마을세무사 운영 안내 사이트로 연결 가능하다.


또한, 지역의 주요 행사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관리 요령 등을 연계하여 기존에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던 지류 안내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모바일 사용이 증가하는 납세환경에 맞춰 납세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