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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일방적 재산 처분 막으려면...“보전처분 적극 활용해야”

 

지이코노미 이은하 기자 | 전통적 가족주의가 해체되면서 불합리한 상황에서 ‘더는 참고 살지 않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했던 부부의 이혼율이 전체의 약 30%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혼생활 30년 이상의 황혼이혼건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2배나 늘었다.

 

남양주에서 이혼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승전의 이종찬 변호사는 “자녀 양육을 마친 부부가 개인의 행복을 찾기 위해 ‘황혼이혼’을 택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이혼 이후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재산분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분배하는 과정이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기여도만큼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한다. 이혼소송은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적용하여 진행되나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기여도로 결정된다.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함께 획득한 재산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재산을 증가,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정은 소송을 제기한 자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아무리 부부라 해도 상대방의 모든 재산 내역을 다 알 순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깜깜이 상태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했다간 정당한 자신 몫의 재산을 못 받을 수 있다. 실제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이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우선 처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종찬 이혼전문변호사는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관리하는 재산이 분할대상에 속한다. 소송에 앞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명시명령을 진행하면 상대의 정확한 재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이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우선 처분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다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우선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 등 집행보전을 진행하기 위해선 신청자에게 보전처분이 필요한 이유가 명백히 존재해야 한다. 또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재산분할 청구는 법률혼 청산 후 2년 이내 진행해야 한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 자신 몫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에 앞서 면밀한 검토를 마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