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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아기욕조, 철저한 조사와 강력 처벌 해야"...국민청원까지 등장

-총 6개의 국민청원글 게시 中...이승익 변호사의 게시글 집중 조명


 

다이소가 판매했던 대현화학공업의 아기욕조 코스마(KHB_W5EF8A6)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분노가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문청원게시판에는 총 6건의 다이소 아기욕조 논란에 대한 청원이 게시돼 있다. 해당 글들은 다이소가 리콜을 실시한 '유해물질 검출된 아기 욕조 논란'이 시작됐던 지난 11일부터 14일 사이에 게시된 것으로, 만일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지난 11일 다이소가 5000원에 판매했던 이른바 국민 아기욕조인 대현화학공업의 코스마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12.5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확인됐다. 유해물질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는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떨어졌고 다이소는 제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구매 날짜와 사용여부 상관없이 모두 환불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분노했고 특히, 유명 맘카페를 중심으로 다이소와 제조사를 향한 소비자 대응의 분위기도 일었다. 당시 한 맘카페 회원은 자신을 '150일된 아기의 아빠이자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결코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전한 바 있다. 그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로 확인됐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총 6개의 아기욕조 관련 국민청원이 게시돼 있으며 이 중 이승익 변호사가 올린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국민청원글에서도 "나는 매일 150여 일 된 아기를 다이소 아기욕조로 목욕시켰다"며 "욕조에 '프랄레이트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의 612.5배 초과 함유된 채 판매돼 왔고 이 때문에 신생아의 피부에 프랄레이트 가소제가 직접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신생아 건강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진행, 신생아 사용 제품 안전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며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도입해 사건 피해자 모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했다.

 

이밖에도 '어린이 목욕 용품을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에 포함해 달라', '다**와 제조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강력 처벌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 들이 함께 올라와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청원인원은 지난 11일 사건이 불거진 첫 날 올라온 글에 4086명, 그 뒤로 이 변호사의 글이 3502명으로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