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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맏형 산업은행, 키코 배상에 팔짱만...시중은행은 속속 배상 결정 발표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에 대한 보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중은행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등 3곳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고, 아직 보상을 결정하지 않은 은행들은 은행협의체에 참여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신한은행이 우리은행, 씨티은행에 이어 세 번째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이 속속 보상 결정을 내놓는 반면, 산업은행은 분조위 결정 수용 불가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직접 확인해 봤지만 산업은행은 불완전판매를 한 사례가 없다"며 "저희(산업은행)가 보기에 투기 목적 투자 흔적도 많이 발견됐고 투자자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에는 투기성과 헤지성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상품 본질이 아니라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를 봐야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13년 키코의 사기성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리면서, 불완전판매를 일부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신한·KB국민·우리·하나·씨티·대구은행 등)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가 결정한 키코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또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이에 은행들은 '키코 자율배상 은행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협의체에는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대구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외국계 은행인 씨티·SC제일·HSBC은행 등 10곳이 참여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분조위 조정결과 발표 직후 수용 의사를 밝혔고, 이후 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내부 논의를 거쳐 최근 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하나은행은 은행 간 협의체에 참여중인 상태로 현재까지 배상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내부 검토 중이며 대구은행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산업은행은 자율협의체 참여마저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은행과 중소기업 간 정보불균형을 무시하고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고, 은행보다 약자 입장인 중소기업이 환 헤지 효과가 있다는 홍보에 상품 가입을 했는데 위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입장에 대해 금융정의연대는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공공성을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기까지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만기에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만기 환율이 떨어져도 이익을 볼 수 있어 환 헤지 상품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2000년대 초반 등장한 키코는 환율이 하락 추세를 보인 2007년 특히 많이 팔렸다. 환율 방어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대기업보다, 수출에 집중하지만 환율 방어 전략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특히 많이 가입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며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가입 기업들이 큰 손실을 냈다. 미리 정한 환율 상단을 넘어서면 달러를 손해보며 되팔아야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