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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국표원 제재 들어간 다이소 아기욕조 판매 논란...'벨라홈 아기욕조'로 23일까지 판매

-23일 오후에 판매 중단


 

최근 환경호르몬 기준치 612배 초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의 제재를 받은 이른 바 '국민아기욕조'를 11번가에서 최근까지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번가가 최근까지 국표원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제품을 '벨라홈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24일 밝혀졌다.

 

해당 제품은 지난 11일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논란이 되며 이를 판매한 다이소가 즉각 리콜 조치를 시행했던 제품이다. 당시 다이소의 리콜 조치에도 많은 소비자들은 안전하지 못 한 아기용품이라는 점에 분노했었다. 최근에는 다이소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11번가가 지난 23일까지 해당 제품을 '벨라홈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며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대현화학공업은 약 5곳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어 물건을 전달했고, 이 물건을 받은 또 다른 납품업체들은 다이소나 11번가 등 대형 유통채널에 넘겼다. 다이소에서는 '물빠짐 아기욕조', 11번가에서는 '벨라홈 아기욕조'로 한 제품이 다른 이름으로 여러 곳에서 판매된 것이다.

 

현재 11번가의 '벨라홈 아기욕조'는 23일 오후 경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한편, 해당 제품 리콜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의뢰한 신고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리콜 명령을 내린 국표원으로부터 상품 안전성 심사 관련 자료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소비자 오인을 야기하는 표시나 광고행위로 공정 거래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업체는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