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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

- 도내 조건불리지역 789어가에 5억9천만원 지급
- 도서 지역 거주 어업인 수산업·어촌 공익적 기능 인정
- ’22년에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80만원 지원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789어가에 5억 9천만원의 수산직불금을 12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은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고시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군산, 고창, 부안 등 16개 도서가 이에 해당된다.

 

지급 대상은 도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과세표준 상위등급자, 수산업법 위반 등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도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850어가에 대하여 거주지, 어업경영체, 수산관계 법령 등 지급 검증단계를 거쳐 789어가를 최종 확정하고, 어가당 7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중 20%(15만원)는 마을별 어촌계에 적립돼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 어촌 마케팅, 마을주민 복지향상 등을 위해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도서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어가 유지 및 마을정주 제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수산직불금이 75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올해 최초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어민 공익수당을 2,016어가에 12억 1천만원을 지급했다.

 

전라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대한 수산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