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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신종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

안전문화 정착과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3개 업종과 위험성이 높은 신종 업소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7일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3개 업종이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화기,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비상구, 방염처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지하 영업장,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밀폐구조의 영업장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대구소방은 이들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안전문화 정착과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신종 다중이용업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스크린야구장, 락볼링장, 뮤비방 등 화재 발생 시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신종 업소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을 통한 현황 파악과 화재안전지도를 병행한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위험평가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신종업종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라며 “안전에 대한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