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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대책 합의한 택배 노사...'헬퍼'·'자동화'로 분류작업하는 쿠팡 물류센터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한 가운데, 분류작업을 하는 '헬퍼'를 따로 고용하고 자동기계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쿠팡 물류센터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설 연휴 택배노동자 파업에 따른 '택배 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노동자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이 담겼다.

 

택배업계 노사 갈등의 핵심은 이른바 '까대기'로 불리는 분류작업의 책임 소재다. 분류작업은 배송을 나가기 전 배송될 물품을 구역별로 세분화하는 일이다. 터미널에 도착한 물품을 택배기사가 직접 분류한 뒤 자차에 실어 배송을 나가야 하는데 하루 근무시간의 절반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노동이다. 

 

택배기사들은 이른바 '까대기'로 불리는 분류작업이 노동 강도가 높을 뿐더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이라며 전담인력 고용을 요구해 왔다. 해당 논쟁은 위탁과 하청, 계약 등 택배업계의 복잡한 고용구조 때문에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 날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 분류작업을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규정했다.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지만,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다. 다만 불가피하게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물류센터에 분류작업 전담 인력인 4300명의 '헬퍼'를 두고 있는 쿠팡의 사례가 주목된다. 쿠팡은 쿠팡친구(쿠친)로 알려진 배송인력들이 오직 본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물류센터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류작업을 헬퍼와 자동기계장치에 맡기고 있다. 
 
물류센터 인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자동화 설비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쿠팡이 따로 분류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헬퍼들은 분류업무에 집중하면서 작업 숙련도와 효율성을 올리고, 쿠친들은 배송업무만 할 수 있으니 안전 운송이 가능하다는 이유다.  
 
한 택배기사는 "분류작업과 배송업무를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쿠팡 같은 예가 있다"며 "하루 빨리 분류작업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돼 더이상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기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