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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민원상담실 한시적 운영 중단"

군산시 민원상담실 1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한시적 운영 중단

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 군산시 민원상담실이 한시적 운영 중단에 들어간다.

 

2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들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종합민원실 민원쉼터 내에서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건축법률, 세무·회계의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상담 활동을 진행해 왔다.

 

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2022년 1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민원상담실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시 관계자는“선거일이 지난 2022년 6월 2일부터 민원상담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며, 중단 기간 중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행정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