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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구청장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만들터"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내 초등학교 7곳 통학로 주변의 대대적인 정비와 함께 제한속도를 20km로 하향시켰다.


구는 10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억6,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정비하였다.


정비대상지는 보행자가 보도가 없거나, 협소하여 차도로 위험하게 다니는 경우, 차량속도 저감시설, 보행안전시설 등의 설치가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제한속도 하향이 필요한 초등학교 7곳(연천, 구산, 구현, 갈현, 대은, 연신, 증산초교)과 어린이집 1곳(꿈나무마을 어린이집)이다.


특히 연천초등학교 통학로는 왕복2차선 차도로 차량속도가 빠르고 차량통행량이 많으나 보도가 없어서, 지난 수년간 어린이들이 차도로 위험하게 등하교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도로폭이 협소하고, 도로에 노출된 불법 적치물을 철거하지 않으려는 인접 상점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보도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인접 상점들을 설득하여 도로에 노출된 데크, 계단 등 불법 적치물을 철거하였다. 구는 중앙선을 제거하고 차로폭을 축소시켜 확보한 보도폭 1.0~1.5m에 보도 55m, 보행로 25m를 신설하여 보행자들 중에서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였다


또한 차량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하향시키고 과속방지턱을 추가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감소시켰고, 차도 150m를 적색, 청색 등으로 전면 디자인 포장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시인성을 운전자들에게 강하게 인식시켜 주었다.


이외에도 구산•구현초등학교에도 보도를 신설하고 확장하였으며, 도로 폭이 좁아 보도나 과속단속카메라의 설치가 어려운 갈현초교, 대은초교, 연신초교, 증산초교 통학로의 제한속도를 20km/h로 줄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였다.


꿈나무마을어린이집 정문 앞 도로는 지금까지 다수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주민불편과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컸으나 교통섬과 횡단보도를 신설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을 근절시켜 이를 해소하였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연천초등학교 주변 등 통학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은평구,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