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위, 은행권에 "배당액 20% 이내 실시" 권고

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8개(신한, KB, 하나, 우리, NH, BNK, DGB, JB) 및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6개 은행(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U자형(장기회복)은 2021년 –5.8%, 2022년 4.6%, 2023년 상반기 5.9%로,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2021년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2022년에 회복하는 것으로 가정했고, L자형(장기침체)로는 2021년 5.8%, 2022년 0.0%, 2023년 상반기 0.9%로, 2021년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2022년에도 제로성장을 가정했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U자형, L자형)에서 全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당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자형 시나리오때 2023년 6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8.37%로 하락하고 기본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은 각각 9.31%, 10.87%까지 떨어졌다. 배당제한 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국내은행 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의 경우도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2021년 6월말까지이며,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이고, 지난해 경영실적도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자본 확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은행지주 포함, 이하 동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위기상황에서도 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