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청주시 보건소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횟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9회(기존 7회), 동결배아 7회(기존 5회), 인공수정 5회로 총 21회로 확대됐다.
또한 횟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폐지하면서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1~9회 최대 110만원(만 45세 이상 최대 90만원), 동결배아는 1~7회 최대 50만원(만 45세 이상 최대 40만원), 인공수정은 1~5회 최대 30만원(만 45세 이상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여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20만 6291원, 지역가입자 22만 611원 이하)이다.
지원신청은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최초신청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관할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