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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

 

지이코노미 이은하 기자 | 한국 민법에서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보니 이혼 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 이들 중 상당수가 유책배우자에겐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혼의 주요원인을 야기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문건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는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순 없지만, 일단 이혼이 전제된 경우,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따른 책임과는 다른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점으로 혼인 기간, 생활수준, 학력,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혼인 유책 사유보다는 재산을 모으는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데 초점이 있다.

 

간혹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념한 전업주부에 대해, 재산 증식에 기여하지 않았다면서 재산 분할을 거부하는 아예 배우자도 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경제적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다. 문건희 변호사는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 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깝다”면서, “주부의 경우, 가사나 육아 등의 수치화 되지 않는 활동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특히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된다. 하지만 이외에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일방이 재산 증식, 감소 방지,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문 변호사는, “특히 시댁 혹은 처가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다툼과 오해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재산분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부부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