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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수도사업본부,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로 안전사고'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령교육 등 안전문화 제고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됨에 따라 올해부터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등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월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본부장 직속의 안전총괄(TF)팀을 설치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안전관리와 보건환경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각종 위험 공종에 대해 작업 전 발주부서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해 감독의 검토, 보완, 승인 절차를 거치고, 현장에서는 감독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하는 사전작업허가제(PTW:Permit To Work)를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전작업허가제 대상 공종으로는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배수시설 청소 고소작업, 함몰·붕괴 위험이 있는 깊이 2m 이상의 상수도관 굴착작업, 질식·중독위험이 있는 상수도 맨홀 내 밀폐(密閉)공간 작업,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강관 절단 화기(火器)작업 등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법 시행에 맞추어 2월 4일(금)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팀장급 이상 관리감독자(45명 정도)를 대상으로 상수도 산업재해 예방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의 중요성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계 법령의 이행 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주기적인 교육과 공인인증기관에서 수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해 안전․보건관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종사자의 안전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내실 있는 점검으로 조직 내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 시민들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