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가에 안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영동군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상해 주며,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의 부담과 걱정을 덜고 있다.
군은 올해 8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후 관련 사업을 세심히 추진중이다.
가입자격은 만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다. 가까운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영동군에서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보험금액 농가부담액의 10% 추가 지원하고 있다.
연간 보험료는 안전보험은 일반 1형을 기준으로 연 10만1천원 정도이다.
보험가입은 12월까지 지역농협에서 수시로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가입 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시 보장은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 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지난해 6,294명이 가입했으며,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으로 231명의 농업인에게 보험금이 지급 되었다.
군 농정과 관계자는 “예측불허의 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