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연수구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주민이 수거하면 보상해 주는 2022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7일까지 모집 기간을 거쳐 수거활동가를 선정했고 지난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20명의 수거활동가들은 연수구 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활동 가이드를 통한 서면 교육을 완료했다.
불법광고물의 정비 방법,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수거 보상의 기준과 지급 신청 절차 등으로 이루어진 교육이 완료된 활동가들은 2월부터 수거 활동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 목적인 수거보상제 사업이 안전하게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