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 중구는 오는 8일 중구청 서별관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장재익 판사를 비롯한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운북3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여 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돼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운북3지구(476필지, 681,744㎡)의 경계 결정과 의견 제출 반영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후 중구는 경계 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올해 8월경 사업을 완료한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할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운북3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해소되므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